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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적용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의 급여 집행정지 9월18일까지 연장

지난 8월28일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

내달 예정이던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의 급여 적용 집행정지가 9월18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6일 고시돼 9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한 집행정지가 9월 18일까지 잠정 결정됐다고 8월28일 안내했다.

이는 지난 8월28일 서울행정법원 제8행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 약제인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대해 9월1일부터 투여시 급여 인정키로 했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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