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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로크 '닥터바이오 스윗 에센셜 오일 300ml'-'닥터바이오 멀티 밤 90g'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전북 전부시 소재 주식회사로크의 '닥터바이오 스윗 에센셜 오일 300ml', '닥터바이오 멀티 밤 90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로크는 '닥터바이오 스윗 에센셜 오일 300ml', '닥터바이오 멀티 밤 90g'에 대해 CGMP 제조업소에서 제조된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 CGMP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것으로 광고하는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4일~11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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