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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1년 연장 검토 대상 수입식품, 베트남 '쿨란트로(제2019-5호)' 등 3종 재지정


인도 '냉동·냉장 흰다리새우(제2019-7호)'-모든국가 '드럼스틱 50%이상 함유 분말(제2019-6호)'

수입식품 중 검사명령 1년 연장 검토 대상이 베트남 '쿨란트로(제2019-5호)'-인도 '냉동·냉장 흰다리새우(제2019-7호)', 모든국가 '드럼스틱 50%이상 함유한 분말(제2019-6호)'이 재지정됐다.

식약처는 최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와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검사명령기간 종료가 예정된 수입식품 등을 재지정했음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 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 품목이 있어,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을 검토한 결과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명령 대상 수입품목에 따르면 베트남 '쿨란트로(제2019-5호)'=검사항목:농약 5종(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검사명련 기간 변경전 2019년8월30일~2020년8월29일-변경후 2020년8월30일~2021년8월29일이다.

모든국가 '드럼스틱(이명: 모링가, 제2019-6호)50%이상 함유한 분말'=검사항목:금속성 이물, 검사명령 기간 변경전 2017년8월30일~2020년8월29일-변경후 2020년8월30일~2021년8월29일이다.

인도 '냉동·냉장 흰다리새우(제2019-7호)'=검사항목:니트로푸란계 (AOZ/AMOZ/AHD/니트로후라존/니트로빈) 검사명령 기간 변경전 2017년9월1일~2020년8월31일-변경후 2020년9월1일~2021년8월31일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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