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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허위·과대광고 446건...‘공산품 마스크’→‘황사·미세먼지 차단’-‘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 표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 4일 마스크 합동점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 한국소비자원은 4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총 374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해 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의 점검 결과에 따르먄 허위․과대광고(446건)의 경우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며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의약외품(효능)은 보건용마스크(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수술용마스크(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비말차단용마스크(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로 구분된다.

특허청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해 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가 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 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 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 9건이 있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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