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북 상주 소재 (주)돌나라한농제약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처분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돌나라한농제약은 2019년3/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기한내 비보고해 약사법 제 4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 76조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약사법 제 98조 제1항, 약사법시행령 제3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4일~10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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