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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식약처, 9월9일~10일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사전상담·신속심사 절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안전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허가·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사전상담’, ‘신속심사’ 제도 및 업무절차를 안내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제품 분야 개발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신설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가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료제품 개발자와 업계의 이해를 높여 사전상담 및 신속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설명회는 웹엑스(Webex)의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의약품, 바이오의약품‧생약, 의료기기 순서로 진행하고 설명이 끝난 후 사전질의 답변 및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사전상담과’와 ‘신속심사과’ 소개 ▲신설 이후 달라지는 사항 ▲대상 업무와 상세 이용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설명회의 참여를 원하는 개발자 및 기업은 유관협회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향후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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