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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최근 4년간 향응·금품수수·성희롱 직원 징계 처분 21건

2017년 9건-2018년 7건-2019년 4건-2020년 1건
금품수수·직원품위손상·성희롱으로 '파면' 3건-금품수수 '해임' 1건-향응수수·직원품위손상 '정직' 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4년간 직원의 품위손상, 향응 및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징계처분한 건수는 총 21건으로 확인됐다.

9일 심평원이 밝힌 2017~2020년 2분기까지 징계처분결과에 따르면 2017년 9건, 2018년 7건, 2019년 4건, 2020년 1건이었다.

연도별 징계 내용에 따르면 2017년 4월 14일 직무소홀(감봉 2건), 5월 26일 향응수수(정직 1건), 6월 2일 청렴의무위반(강등 1건), 7월 19일 직원품위손상(정직 1건), 10월 24일 직원품위손상(감봉 1건) 12월 29일 직원품위손상(감봉 1건, 견책2건), 2018년 1월 8일 직원품위손상(감봉 1건), 1월 22일 금품수수(파면 1건), 직무소홀(견책 2건), 2월2일 직원품위손상(파면 1건), 5월 4일 직원품위손상(강등1건), 9월18일 직무소홀(견책1건), 2019년 7월 1일 감독소홀(견책1건, 감봉1건), 7월29일 직무소홀(감봉1건), 10월30일 금품수수(해임 1건), 2020년1월20일 성희롱(파면1건)이었다.

징계 내용별로는 금품수수, 직원품위손상, 성희롱으로 인한 '파면' 3건, 금품수수로 '해임' 1건, 향응수수, 직원품위손상으로 '정직' 2건, 직무소홀, 직원품위손상, 감독소홀 등으로 인한 '감봉' 7건, 향응수수, 직원품위손상, 직무소홀로 인한 '견책' 6건, 청렴의무위반, 직원품위손상으로 인한 강등 2건이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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