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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일동제약(주) '일동올베탐캡슐'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 안성 소재 일동제약(주)의 '일동올베탐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동제약(주)은 자사의 '일동올베탐캡슐'에 대해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15년 8월경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9월18일~12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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