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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 예산 1조4431억 편성...생계 곤란 가구 55만가구에 3509억원 편성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취업 지원에 287억원 편성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시 2개월간 단기 일자리에 月180만원 제공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위해 2020년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4431억원이 편성됐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55만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3509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급 원칙이며 4인 이상 100만원이다. 다만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이며 1회 한시 지급된다.

또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된다.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에 287억원이 편성됐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하신 분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에 月180만원이 제공된다.

이어 한시적 일자리 제공(11월~12월) 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해 자립 유도하고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지원도 나선다.

복지부는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을 추진하고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해 9월내 지급을 추진하고 미취학 아동 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등학생 등 약 280만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된다.

다만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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