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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에런케이 '더랩바이블랑두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토너'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강남구 남부순환로 소재 주식회사에런케이의 화장품 '더랩바이블랑두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토너'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에런케이는 자사의 화장품 '더랩바이블랑두올리고 히알루론산 5000토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8일~11월1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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