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대구시 달성군 소재 동아에스티(주)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주)는 일부 임상시험용 의약품 표시사항 등 관련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 76조 ㅈ[ 1항 제3호 및 제 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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