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광주시 소재 익수제약(주)의 '익수허브콜캡슐'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익수제약(주)은 '익수허브콜캡슐'에 품질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5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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