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평택시 소재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의 '콜만패드헤비플로우'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메디칼솔루션리서치는 자사의 '콜만패드헤비플로우'에 대해 품질검사 미실시로 약사법 제 42조제5항 및 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 2항 제1호, 약사법 제 76조 제1항 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9월28일~12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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