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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 추석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안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한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하기=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로 보충하기 어려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식품이다. 식약처가 시험을 통해 기능성 원료와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고 인정한다. 해당 절차를 통과한 제품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마크(#하단 이미지) 표기가 가능하다. 표기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반 ‘건강식품’이므로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둘째,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건강을 위해 특별히 선택해 섭취하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은 섭취자의 필요와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야 효용성이 높아진다. 현재까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혈행 개선・항산화・기억력 개선・피로 개선・장 건강 등 약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려면, 제품 뒷면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란에는 제품이 함유한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비롯해, 섭취량과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까지 상세히 기재돼있다.

셋째, 허위・과대광고 피하기=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제조되는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정상적인 신체 기능 유지 및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한 건강 유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일부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고 기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과대 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만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나 관련 문구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넷째, 해외 제품 구입 시 한글 표기 살펴보기=최근 직구(직접구매)나 구매대행 서비스를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로로 들여온 제품의 일부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므로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해외 식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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