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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정 '청정94마스크(KF94)'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 평택시 소재 청정의 '청정94마스크(KF94)'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청정은 자사의 제품 '청정94마스크(KF94)'에 대해 제조단위별로 제조관리 기록서를 작성해 갖추지 않고 성상, 순도시험, 인장강조시험, 안면부흡기저항시험, 분집포집효율시험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인장강도시험기, 안명부흡기저항측정기, 분집포집효율측정장비를 갖추지 않아 약사법 제 31조 제4항, 제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제1항제5호, 제48조, 의약품 드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3조제1항제5호, 제48조, 제8조제1항,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9일~2021년4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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