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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멘스헬시니어스(주)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 12-1911호)' 226량 회수 조치

식약처는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지멘스헬시니어스(주) '종양표지자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 12-1911호)' 226량을 회수 조치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본 건은 영업자 자발적 회수보고로, 국내에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문 전달 및 교환 조치다. 안내문에 기재된 특정 시약의 로트에서 자사 내부 표준과 비교했을 때 포지티브 바이어스가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 안내문을 배포하고 교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수방법은 안내문 배포 및 교환(예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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