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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삼현제약 '청솔소독용에탄올'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인천시 강화군 소재 (주)삼현제약의 '청솔소독용에탄올'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삼현제약은 '청솔소독용에탄올'의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고 제조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1조제9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8조제1항, 약사법 에 76조 제1항 제2호의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30일~10월2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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