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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주 의안 235건의 법률안 포함 총 240건 접수

국회는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35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40건이라고 밝혔다.

극회는 오는 12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 사회격리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안이 8건(누적 18건) 발의됐다. 주요 법안으로는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피해자 접근 금지 의무·특정 지역 출입 제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고, 가해자 접근 금지 거리를 기존의 ‘1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장치를 부착한 아동 성범죄자들이 주거지역 200m 밖 이동금지·야간 및 특정 시간대 외출 금지·피해자 주변 5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있다.

이 외에 악성댓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정법안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구간 제한, 개인형 이동수단 거치구역 지정·운영·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국민 생활밀착형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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