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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뉴와이메디칼 '테라클리어'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 안성 소재 주식회사뉴와이메디칼의 '테라클리어'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뉴와이메디칼은 '테라클리어'에 품목에 대해 순도시험, 흡수력 시험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이 있고 제조업 변경신고한 사항 중 소재지 변경사항을 품목에 반영하지 않아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1조제9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제3호 및 제2호의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제5호, 제 48조, 제8조제1항,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30일~2021년1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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