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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수허 13-3199호)' 5량-'혈관조영X선장치(수허 08-937호)1량 회수 조치

식약처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거치형디지털식순환기용 엑스선투시진단장치(수허 13-3199호)' 5량과 '혈관조영X선장치(수허 08-937호)1량에 대해 회수 조치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건은 소프트웨어 문제로 C-arm이 특정 위치에있는 상태에서 조작 레버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면 C-arm이 의도치 않게 움직일 수 있음을 발견됐다. 회수방법은 영업자가 안내문 전달 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해당 문제는 왼쪽 또는 오른쪽 대각선 포지션이외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각선 포지션에서 사용하지 말 것 ▶대각선 포지션에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직접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고 레버 조작 없이 C-arm 조작을 우선하라. ▶C-arm이 의도하지 않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빨간색 'Stop Switch' 버튼을 누를 것을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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