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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드레가(주) '가스마취기(수허 13-1599호)' 3량에 회수 조치

식약처는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소재 한국드레가(주) '가스마취기(수허 13-1599호)' 3량에 대해 회수조치했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6년5월 이전에 생산된 기기에 소프트웨어 2.03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분동안 흡기.호기 마취가스 농도가 표시되지 않을수 있다. 영업자는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해 가스모듈을 교체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가스모듈 교체이 교체 되기 전까지 제공받은 국문 'Safety notice'의 지침대로 제품의 operation hour를 설정하면 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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