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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홈스킨이노베이션즈코리아 '펄스광선조사기(수허19-129호)'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홈스킨이노베이션즈코리아 '펄스광선조사기(수허19-129호)'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홈스킨이노베이션즈코리아 '펄스광선조사기(수허19-129호)'에 대해 광고위반(절대적표현 사용)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제14호를 적용받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9일~10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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