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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대의료원' 직원채용시 출신대 차별 관련자 4명 문책-2명 경고 조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직원채용 서류심사시 출신대학을 차별한 고려대의료원 관련자 4명에 문책 처분을 내리고 2명에 대해선 경고조치 내렸다.

25일 교육부가 감사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유형별 지적건수는 학교법인 1건, 조직인사 9건, 교비회계 5건, 입시 학사 14건, 시설 물품 4건, 산단회계 4건, 부속병원 1건 등 총 3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고려대의료원 관련 직원채용 서류심사시 출신대학 차별한 관련자 4명에 문책, 2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학교법인 고려대학교 정관'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려대의료원 취업규칙'제5조에 따르면 의료원의 인사는 기회균등과 공정을 기하고, 정실에 치우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고려대의료원은 2016년6월9일 행정직 등 4개 정규직 채용 계획을 수립해 채용공고후, 지원자 649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면서 □□학원에서 발행한 2016년 수능배치표상 채용직종별 각 대학의 관련 학과 점수(행정직: 경영학과, 간호직 및 의료기술직: 관련 학과)를 기준으로 작성한 대학순위표에 따라 출신대학을 5개 등급(A~E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30점에서 최저 26점까지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또 '서류전형시 출신학교 등급을 부여 현황'과 같이 2016년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4개 직종, 94회에 걸쳐 정규직 채용 시 지원자의 직무역량과 무관한 수능배치표를 기준으로 지원자 출신대학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를 차등해 부여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고려대의료원은 2018년 정규직 공채부터 서류전형 배점 항목 및 기준을 2017년까지 적용한 ①출신교(30~26점), ②학점(20~10점), ③자기소개서(30~10점) 총 80점 만점에서 ①출신교(40~32점), ②학점(20~10점) 총 60점 만점으로 변경해 출신학교의 배점비중을 확대했다.

학점 항목의 배점기준 또한 2017년까지 지원자의 대학 평균평점에 따라 6등급(20~10점)으로 부여하던 것을 출신대학 등급(A~E등급)에 따라 100%~80%의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하는 등 '연도별 서류전형 배점 기준'과 같이 정규직 공개채용의 서류전형시 지원자의 출신대학을 주요 전형 요소로 활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관련 일반경쟁 입찰 대상 구매 수의계약 체결 관련자 8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전문공사를 제외한 건설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밖의 공사 8천만원,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은 2016년5월19일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국산 참깨 구매’건(계약금액 합계 1억250만원)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2016년5월19일부터 2019년10월2일까지 일반경쟁 입찰 대상 국산 참깨·들깨의 구매 17건, 계약금액 합계 13억9098만원을 입찰에 부치지 않고 ○○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고려대학교 감사 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에 기관경고 및 43명에 경고 조치를 했고 교원채용심사과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를 통보했다. 또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이 감사 결과 드러나 관련자 6명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未부여(경고 5명) -전임교원 임면사항 이사회 未보고(주의 2명) -未허가 사외이사 겸직(경고 6명) -징계의결 요구 未이행(경고 5명) -연구년 대상자 선정 부적정(경고 25명) -기간제(냉난방계절직)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산학협력단 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경고 4명)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경고 5명) -전별금 집행 부당(경징계 4명) -승소 채권 관리 부적정(주의 5명) -법인카드 사용 부당(중징계 12명, 경고 1명, 서울시 국세청 통보)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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