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허가취소
오는 29일부터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허가취소된 아주약품(주) '가렉신주' 등 7개사 7품목의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품목은 (주)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 (주)유영제약 '미락산주10mg', 이연제약(주) '트리나인주', 아주약품(주) '가렉신주', (주)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 동광제약(주) '갈로닌주', 위더스제약(주) '스파락신주' 등 7개사 7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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