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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호주소녀 '유키베어럽 유칼립투스 체스트럽 50g'에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노원구 소재 호주소녀의 '유키베어럽 유칼립투스 체스트럽 50g'에 대해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호주소녀는 화장품책임판매유형을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수여하는 영업'으로 동록했음에도 불구 화장품책임판매업 유형변경 등록없이 '유키베어럽 유칼립투스 체스트럽 50g'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반품받은 화장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재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7일~11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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