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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미제출 위더스제약(주)의 '스파락신주'에 품목 허가 취소 

식약처는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 안성 소재 위더스제약(주)의 '스파락신주'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더스제약(주)는 '스파락신주'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해 약사법 제 33조,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9월29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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