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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드트로닉코리아(유) '멸균견제봉합사(수허99-1349호)'에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메드트로닉코리아(유) '멸균견제봉합사(수허99-1349호)'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메드트로닉코리아(유)의 '멸균견제봉합사(수허99-1349호)'가 품질부적합(성능시험)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6조제1항제20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22일~10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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