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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안내서 발간

관내 수입·하역·운송업체 등 16곳에 제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오정완)은 29일 관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하역·운송 영업자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영업장․작업장 관리기준 및 시설·설비 관리기준,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기준 및 보관·운반 관리기준, ▲검사관리기준·회수프로그램관리기준·위해방지조치관리기준, ▲교육·훈련 관리기준·문서화 및 기록유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점검표 등 현장 점검 서식 등이다.

제공되는 대상업체 16곳은 ▶수입업체=①CJ제일제당(주) 인천공장, ②(주)삼양사, ③(주)사조해표 인천공장, ④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등 5개, ▶운송업체=①태왕(주), ②(주)우신통운 , ③(주)로고 영농조합법인 등 7개, ▶하역업체=㈜한진 등 4개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경인지방청 관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유출)로 인한 자연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운송차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방출(유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 등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영업자는 안내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현장 작업 특성을 반영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입·하역·운송단계 안전관리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 정보 제공을 통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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