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수입·하역·운송업체 등 16곳에 제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오정완)은 29일 관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하역·운송 영업자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방안 수립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한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영업장․작업장 관리기준 및 시설·설비 관리기준,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기준 및 보관·운반 관리기준, ▲검사관리기준·회수프로그램관리기준·위해방지조치관리기준, ▲교육·훈련 관리기준·문서화 및 기록유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점검표 등 현장 점검 서식 등이다.
제공되는 대상업체 16곳은 ▶수입업체=①CJ제일제당(주) 인천공장, ②(주)삼양사, ③(주)사조해표 인천공장, ④인그리디언코리아 유한회사 등 5개, ▶운송업체=①태왕(주), ②(주)우신통운 , ③(주)로고 영농조합법인 등 7개, ▶하역업체=㈜한진 등 4개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경인지방청 관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유출)로 인한 자연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작업장·운송차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방출(유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안 등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영업자는 안내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현장 작업 특성을 반영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수입·하역·운송단계 안전관리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 정보 제공을 통해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전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얻어진 생물체로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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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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