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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우려 다중이용시설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만 14세 미만-마스크 착용 어려운 사람 부과 대상 제외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 공연시 제외

오는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 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며 11월 12일까지 30일 계도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점검이 실시되며 계도기간은 관할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반행위 적발→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가능 안내) 순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서 제외되는 대상은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다.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예외가 된다.

과태료 부과 다중이용시설 대상은 1단계 집합제한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2단계 집합제한시설인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이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며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의 종류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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