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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의사 901명, 면허취소 0건-자격정지 4건 불과

2010~2018년 성폭력 범죄로 848명의 의사 검거, 살인으로 의사 37명 검거도
최근 5년간 성범죄 의사, 면허정지 모두 1개월 행정처분...특정강력범죄 의사에 솜방망이 행정처분

권칠승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 면허취소, 범죄·행정처분 이력 공개해야"..."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통과 시급”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성범죄 명시 자격정지 세부현황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자격정지도 단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0년~2018년 강간·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의사가 무려 8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0년~2018년 살인을 저질러 검거된 의사도 무려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 67명이었던 강간·강제추행범죄 의사가 2018년 136명으로 늘어, 최근 19년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권 의원은 솜방망이 수준인 성범죄 의료인 처벌 규정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살인, 성범죄에 대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는 단 한 건도 없으며,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같은 기간 단 4명의 의사만이 비도덕적 진료(성범죄 명시)로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019년을 포함하면 총 5명)

▲최근 9년간 특정강력범죄 검거현황(전문직 직업별 구분)

권 의원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병원으로 돌아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환자와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물론, 범죄·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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