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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마약류학술연구자에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남 진주시 소재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마약류학술연구자에 의료용 마약류 관리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 학술연구자 허가사항 연구기간 변경 미실시,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2조제 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0월16일~10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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