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심혈관학회의 뒷주머니 ‘애보트社’, 年12차례 해외 연수비 2억5천여만원 지원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2월~2019년3월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5천여만원 지원

리베이트 비리 지적됐던 ‘애보트社’ 소고기집서 제품설명회 개최
고영인 "‘K-선샤인액트’ 복지부 지출보고 관리, 감사 의무 해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만든 일명 K-선샤인액트(경제적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선샤인액트는 제약, 의료기기업계의 만연된 리베이트 제도를 양성화해 불법적 요소를 없애고자 미국의 선샤인액트 프로그램을 따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업계는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설명회를 통한 약간의 편의제공, 학회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때는 반드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제도가 시행 3년차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 2018년에 작성된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4곳의 제약, 의료기기업계에 샘플조사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가 제출받은 지출보고서 중 제약, 의료기기회사 1곳씩 총 2곳을 국정감사를 위해 고영인 의원실에 제출해 검토했다.

그중 한 곳인 ‘애보트사’는 심혈관계 진단기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으로 한국의 지사를 두고 있다. 작년 초 뉴스타파 등의 보도로 리베이트 의혹이 붉어지고 공정위에서 현장조사까지 착수한 상태인 기업이다.

제출된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애보트사’는 대한심혈관중재학회에 2018년 2월부터 2019년3월까지 1년여간 총 12차례 해외학회비 2억 5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대한심혈관중재학회의 홈페이지에 학회 일정 기록된 해외학회가 총 29회 인 것을 볼 때 ‘애보트사’ 단 1곳의 해외학회 지원이 45%를 1개 업체가 지원한 것이다. 1회당 지원규모는 최대 5천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다양하지만 학회를 위해 경비를 지원한 인원이 몇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애보트사 외에 다른 업계까지 조사한다면 학회지원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사이자 교수들로 이루어진 전문가학회와 관련 의료업계의 삐뚫어진 상생구조를 생생히 보여준다는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또 애보트사는 2018년 3월 28일 오후6시부터 9시까지 14명의 한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1인당 1만6235원의 식음료비를 지출해 총 22만7290원을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애보트사가 제출한 지출보고서 중 개별 의료기관에 시행한 제품설명회는 이것 단 1건이다. 고영인 의원실의 확인 결과 부산시에 있는 이 식당은 소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저녁시간 메뉴는 국밥류를 제외하고는 가장 싼 메뉴가 1만6000원짜리 불고기이며 주메뉴는 100g 1인분에 3만3000원에서 2만3000원하는 소고기구이 요리다.

당시 진행했던 제품인 ‘Architect(아키텍)’는 십 여년 전부터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혈액분리 면역측정장비로 병원에 제품설명회를 하기에는 너무 보편화된 제품이다. 게다가 제품 자체가 크기가 큰 시스템장비여서 식당에서 시연을 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K-선샤인액트가 시행된지 3년이 되었고, 수차례 제대로된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국회 등으로부터 받았지만 보건복지부는 3년동안 단 4개 업체의 지출보고서를 제출받아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만 검토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기기업계에 지출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 응답을 보면 제약업계는 73.8%가 하는 반면 의료기기업계는 24.1%만 하는 등 6206곳 중 1962개업체 뿐이어서 30%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답변한 업체 중 188개 업체인 6.5%는 의무화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로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수십년동안 지속돼 온 제약, 의료기기업계와 병원, 의사들간의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만든 K-선샤인액트 제도를 확실히 운영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병원과 의사들이 장비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의 원가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건강보험료과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많게는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던 업계에서 200만원의 적은 벌금으로는 눈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하고 매년 제출의무화 및 검토하거나, 국민에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미국처럼 완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