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발기부전약 성분 함유 가짜 ‘건식’ 판매업자 구속
경인식약청, 건식법 위반자 구속 송치...시가 76억원 어치 상당

경인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약 성분을 다량 섞어 만든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업체 대표 박모씨(남, 47세)와 유모씨(남, 53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송치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미국에서 밀반입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캡슐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F-365', ’지-플로우‘ 등인 양 위조하기 위해 미국산 용기 등에 포장해 총 2만4462병, 시가 76억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 ‘옥타원’, ‘라미코-F’, ‘F-365’에서는 디메칠치오실데나필 11.77mg/캅셀, 디메칠실데나필 0.01mg/캅셀이 검출됐으며 ‘지-플로우’에서도 실데나필 51.8mg/캅셀, 타다라필 13.54mg/캅셀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2009년 9월 ‘옥타원’ 용기 등을 수입, 발기부전약 성분이 함유된 캡슐로 교체하는 등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해 ‘옥타원’ 986병, ‘라미코-F’ 1762병, ‘F-365’ 1714병 등 시가 16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특히, 박씨는 정식 수입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옥타원’ 제품의 통관당일 인천공항 인근에 마련한 임시숙소에서 위조작업을 벌였고,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발기부전약 성분이 함유된 캡슐 75만개를 국제택배로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수입업체 ‘제이디' 대표 유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박모씨로부터 발기부전약 함유 캡슐 60만개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만든 용기에 담아 정식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위조, ’지-플로우‘ 총 2만병, 시가 6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 및 회수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매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