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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거짓 조사 드러나"

"서류조작 등 불법행위 사실로 드러나, 책임 물어야"
엠텍社보다 약 2.56배 더 많은 3만8200개 가습기살균제 판매 '엠테크원社' 조사대상서 제외시켜

▲최근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사무처 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조사를 하면서 탈법, 누락, 서류조작 등을 통해 분담금을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판매 16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통해 분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런데 조사과정에서 조사 권한이 없는 환경기술원 직원이 조사했고, 대면조사를 해 놓고도 현장조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는가 하면, 서명을 누락하고 식약처 수사결과 엠테크원사는 엠텍사보다 약 2.56배 더 많은 3만8200개의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했음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법, 탈법, 서류조작을 통해 16개 업체 모두 분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과 관련 업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지만, 이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은 단 1명 뿐이다.

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1561명(2020.9)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로 발생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도 피해인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후속 조치를 보면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분담금 업체에 대한 부실조사,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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