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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질병관리청 연구실 안전사고 '7건'...연구원 살모넬라 파라티푸스A 확진 1건 등

바이러스ㆍ세균 감염 우려 생물ㆍ의학 분야 안전사고 해마다 증가 222건
동물 실험, 세균 배양 과정에서 감염 우려 사고 발생 증가

결핵 등 세균ㆍ바이러스 감염 사례 3건 발생
"'연구실안전법' 하위 법령 개정 등 정책ㆍ제도적 개선 이뤄져야"

연구실 안전사고 5년간(2016~2020년8월) 842건 발생...매년 증가세
조종식 "생물ㆍ의학 분야 안전 강화-대응 방안 마련 시급"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해야 할 연구실에서 지난 5년여간 8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구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러스·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는 생물ㆍ의학 분야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48건에 달했고, 생물 분야 사고는 이미 작년 수준에 근접했다. 연구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더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2020년8월)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84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1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종류별에 따르면 연구소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총 915명의 크고 작은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실험기기 파손 등 43건의 물적 피해도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대학이 해마다 100건 이상, 총 58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연구기관 113건, 기업부설연구소 143건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인 ‵질병관리청‵에서도 7건의 안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 중 1건은 연구원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질병관리청’안전 사고 발생 사례 7건에 따르면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살모넬라균 분석을 위해 동결상태의 살모넬라균을 자연 해동해 배지에 배양 및 실험 수행 후 발열 증상 나타남(살모넬라 파라티푸스A 확진 판정) (2016년9월)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동결 건조된 진균의 유리바이알을 밀봉하는 작업 중 바이알 상단이 깨지면서 가열된 유리 파편이 실험복 소매 안쪽에 노출(2017년3월) ▶액체질소용기내 자원(하이브리도마 세포주)의 이름과 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자원용기를 실온상태로 반출하면서 급격한 온도변화로 파손되어 상해를 입음(2019년1월) ▶액체질소용 장갑을 착용하고 120L 액체질소통에서 세포주를 꺼내는 도중 자원용기(cryotube rack)가 미끄러지며 액체질소가 왼쪽 발로 쏟아져 피부 화상(2019년7월) ▶자외선 작업함 장비를 이용하여 UV램프를 켠 상태에서 DNA 젤을 자르는 도중, UV 프로텍터 미사용으로 UV에 노출 얼굴에 홍반증상 발생(2019년10월) ▶아가로즈겔 제작 중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한천을 녹이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아가로즈겔(2.5%)이 끓어 넘쳐 손가락에 화상 (‵2020년5월) ▶생물안전작업대 내 알콜램프를 사용하여 파스퇴르파이펫을 날카롭게 만드는 중 손가락에 화상(섬세한 작업이라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실험을 진행) (2020년7월) 등이다.

연구 유형별로는 연구 유형별로 ‵화학‵과 ‵기계‵가 각각 206건,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여러 실험 설비를 필요로 하는 연구 유형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생물(139건), 의학(109건) 분야에서도 1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한 상황에서 동물 실험, 세균ㆍ바이러스 배양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생물·의학 분야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실제로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3건이나 발생했다.

실제 바이러스·세균 감염 확진 사례 3건에 따르면 ▶손에 생긴 긁힘 상처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장갑 착용 후 수조 관리를 하였지만 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해 결핵 감염(부경대학교, 2016년4월) ▶뇌조직 수집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역법의관 사무소 부검에 참여해 부검 및 뇌조직 샘플링 업무 수행 중 결핵 확진(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016년7월) ▶생물안전작업대 내에서 살모넬라균 분석을 위해 동결상태의 살모넬라균을 자연 해동하여 배지에 배양 및 실험 수행 후 발열 증상 나타남(살모넬라 파라티푸스A 확진 판정) (질병관리청, 2016년9월) 등이다.

‘생물’ㆍ‘의학’분야 안전 사고 발생 사례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유도된 췌장염 랫드(rat, 실험용 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실험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랫드를 꺼내려는 동작이 자신(rat)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고 공격성을 띠고 실험자의 손을 물었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0년2월) ▶주사기를 이용해 LCMV clone 13 바이러스를 마우스에 주입하는 실험 후 주사기 바늘을 리캡하다가 왼손중지에 찔림 (서울대학교, 2020년5월) ▶주사기와 0.22㎛ 사이즈 필터를 연결하여 희석된 바이러스 스탁을 여과하는 중 필터와 주사기 사이의 압력이 발생해 연결부위가 분리되면서 압으로 인한 용액이 분출되어 얼굴에 튐 (신라젠기업부설연구소, 2019년9월) ▶세균배양실 내 클린벤치에서 실험중 한천 플레이트에 세균 도포 과정에 필요한 화염멸균 작업중 에탄올이 소량 보관된 비커에 화염이 옮겨 붙어 화재 발생, 손 화상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2019년5월) ▶포름알데히드를 이용하여 실험용 쥐를 관류한 후 실험체의 뇌를 적출하기 위하여 실험용 쥐의 두개골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뼈조각이 눈으로 튐(기초과학연구원, 2016년7월) 등이다.

현행 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중대 사고의 경우에는 그 즉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사고는 1개월(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발생한 연구실 사고의 발생부터 보고까지의 평균 기간은 37.7일로 규정을 10일 가까이 초과했고, 보고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무려 1362일로 4년 가까이 걸렸다.

조정식 의원은 “연구실은 과학기술 발전의 최선전으로써 연구원들에게 가장 안전한 연구 환경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연구실 안전 사고 사례들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구 현장 간의 괴리가 여전히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130만명이 넘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 하루 빨리 연구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및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공포한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2020년6월9일)을 통해 ▶연구자 보호 강화(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 등에 따른 긴급조치),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유형별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등 정책·제도적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연구실 안전 사고 주요 사례

1. 현대자동차(주) 남양연구소 (‵20.1월)
(인적피해 : 1명 / 물적피해 : 선행차(CN7) 반파, 후행차(Moel X) 반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주행시험장 범용시험로에서 테슬라 Model X(평가 대상) 차량으로 선행차(CN7)에 대한 SCC(스마트크루즈컨트롤) 기능 감속량 확인 평가 중이었음. 선행차가 감속할 때 Model X 차량의 자동 감속량 측정 중 자동 감속 한계를 넘어 SCC 기능 해제되어 긴급하게 브레이크를 작동 시켰으나 선행차에 추돌 발생

2. 국방과학연구소(두산모트롤BG기술연구소) (‵19.11월)
(인적피해 : 7명(사망 1명) / 물적피해 : 해당 실험실 건물 및 장비 파손)
젤 추진제 장치의 유량 측정을 위해 1층 실험실 외부 연구원 1명과 6명이 2층 제어실에서 관측하던 중 폭발

3. 충남대학교 (‵18.7월) (인적피해 : 4명)
공과대학 유기재료공학과 유기신소재물리연구실 인수인계과정에서 신임교수의 지시로 폐액처리 과정 중 산성 전용 폐약통에 질산 300ml와 아크릴산400ml를 넣었는데 몇 분 후 반응이 일어나 갈색증기에 노출됨

4. 상지대학교 (‵17.6월) (인적피해 : 5명)
폐산을 버리는 과정에서 자극성 가스가 발생하여 마개를 막고 폐기물통을 들고 자연과학관1층 중앙기기센터에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폐산 통이 폭발하여 4명 경미화상(완치) 및 1명 눈 수술후 통원치료

5.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16.6월) (인적피해 : 25명)
메틸아크릴레이트와 아세톤, 폴리메틸아크릴레이트 용매를 증발농축기에 연결 후 실험 중 유해물질이 기체 상태로 방출되어 흡입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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