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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야외서 마스크 안쓴다고 과태료 부과 없을 것"

박능후 장관·정은경 청장, "바빠서 코로나 우울증 겪을 경황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등 국정감사(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바빠서 코로나19 우울증이 생길 경황이 없다"고 야당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우울증을 겪고 있지 않느냐'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저는 바쁜데도 우울증이 온다. 집사람도 늘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하소연한다"며 "우울증 수신자수, 항불안제 처방 환자수가 올 천만 명이 넘는다는데, 지표를 보면 우울증이 우리 주변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문제는 "우울증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는 사람에 오는 것 같다"는 이 의원은 "집에 있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고 추석때 성묘가질 않고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고려해볼만한 여지가 있다. 언제까지 마스크 착용을 강요할 것이냐"며 "이 부분이다. 미스크 프리존, 아워 등을 고려해봄직한데, 2.5단계 당시 휴양림, 한강고수부지 차단했었지만 야외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스크 착용 매뉴얼을 세분화해 그간의 부담을 씻어낼수 있는 생각을 해 달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박 장관은 "의원의 지적사항이 중수본과 매일 다투는 쟁점사안이다. 복지부는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자'는 입장이고 중수본은 '경계심이 풀어지니 쓰자'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마스크 수칙 발표 당시 야외서 안쓴다고 벌칙 규정은 없다. 과태료 부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별로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본 차원에서는 과태료 부과 수칙에 야외는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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