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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약품 약가인하-급여 제외 대신 과징금 부과로 건보재정 대안 제시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7일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건보 재정 마련의 일환으로 의약품 약가인하나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의 전환 대안이 야당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질의에서 "의료비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보는데 '재난적의료비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취약 계층의 의료보장성을 높여야 하겠다고 보는데 그간의 투입 기금은 500억원에 달한다"며 "기금은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 두가지에다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을 합친 규모다. 건보재정엔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빠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 99조에 따르면 약가인하, 급여 정지 벌칙보다는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한다면 어떻겠느냐"며 "퇴장방지약이나 희귀약은 과징금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익적 목적 과징금 처분이란 예외조항을 두면 재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와 제약사간 소송건이 약 300건에 달한다"며 "소송을 줄이고 제약사가 과징금을 내는 쪽으로 유도하면 어떻겠느냐"고 주문하기도 했다.

관련 법안도 제출키로 했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단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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