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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SPC 삼립, 식품위생법 위반 11건 '최다'...롯데제과, 2년간 '11건'



2015년~2016년 ㈜롯데제과 11회 이물 검출
㈜오리온-㈜원푸드드림-㈜로만, 5년간 8회 이물 검출
10일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 식약처 제출 자료 분석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인한 해썹 인증 업체 중 ㈜롯데제과, ㈜에스피씨 삼립, ㈜오리온, ㈜원푸드드림, ㈜로만은 5년간 2회 이상 이물이 검출됐으며 최근1년간 ㈜에스피씨 삼립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1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해썹 인증 업체 시정명령은 총 8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년6월) 해썹 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은 모두 1704건에 달했다.

벌레·유리·머리카락 등 식품 내 이물질 검출이 636건으로 압도적이었으며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73건, 표시기준위반 155건, 기준규격위반 131건, 위생취급기준 위반 122건 순이었다.

이물질검출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머리카락 75건, 벌레 74건, 플라스틱 62건, 비닐 47건, 곰팡이 41건, 금속 32건, 탄화물 27건, 실 19건, 고무 16건, 돌 12건, 끈 12건, 나무조각 10건, 털 7건, 포장지 7건, 섬유 6건, 종이 5건, 낚시줄 4건, 오일 덩어리 3건, 그물 3건, 식물및식물 씨앗 2건, 원재료 찌꺼기 2건, 유리, 호두껍데기, 어패류 껍데기, 콩눈, 생선 뼈, 라벨 종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알 수 없는 이물질검출도 131건이었다. 영유아식 식품에서는 벌레, 플라스틱, 실리콘주걱 조각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해썹 인증 업체도 5년간 3943개 늘었으며, 동기간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역시 1393곳으로 늘었다. 해썹 인증 업체 10개 중 3.5개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셈이다.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한 업체가 받은 처분은 시정명령이 압도적이었다. 총 802건이 내려져 전체 1704건의 47%를 차지했다.
이중 ㈜롯데제과, ㈜에스피씨 삼립, ㈜오리온, ㈜원푸드드림, ㈜로만은 5년간 2회 이상 이물이 검출되었으며, 최근1년간 ㈜에스피씨 삼립은 이물 검출로 식품위생법 위반이 11건으로 두드러졌다.

또 2015년~2016년 2년간 롯데제과도 11회 이물이 검출됐으며 2015년, 2019년 2년간 오리온(제2익산공장, 제4청주공장)은 8회 이물이 나왔다. (주)로만은 2015~2017년 3년간 8회, (주)원푸드림은 2016년, 2018년, 2019년 8회 이물 검출이 보고됐다.

그러나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해썹 인증 철회는 전무하다.

해썹인증의 사후평가는 해썹인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정작 사후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은 빠져있다.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사후관리가 해썹 인증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강병원 의원은 “해썹은 식품 안전의 보증수표나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TV 광고까지 송출하며 인증 제품의 식품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인 식품위생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어 해썹 인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해썹 인증 시 엄격한 사전 심사를 도입하고, 사후평가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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