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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사용한 양압기 마스크, 호스, 물통 모두서 세균·곰팡이균 검출"  


서정숙 '한국화학융합시험연' 의뢰 양압기 위생 시험 결과 제시
복지부, "1년 6개월이 넘도록 임대업자 실질적 규제 위한 규정 마련 안해"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임대 양압기가 위생관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리 소홀 임대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임대 양압기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치료를 위해 수면 중 사용하는 3등급 의료기기로서, 지정된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 코골이나 무호흡을 줄이는 기기이다. 2018년 7월 양압기 임대 사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15만명 이상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임대 양압기 위생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3월 식약처가 임대기관 60곳의 양압기 세척 등 관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양압기에 대한 매뉴얼 없이 자체 소독하는 곳이 20곳, 소독하지 않는 곳도 18곳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양압기 위생에 대한 시험 결과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3일간 사용한 양압기의 주요 부분에 대해 세균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공기 통로인 마스크, 호스, 물통 3부분에 대하여 세균 및 진균(곰팡이균)이 검출됐다. 사용자 대부분이 수면시간 내내 세균과 곰팡이균을 흡입하고 있다”며 양압기 위생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임대 양압기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 임대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실태 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생에 관한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기기 임대업자가 기기의 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등록 무효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현재 임대 양압기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의거하여 관리되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 임대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식약처로부터 실태 조사 결과를 전달 받은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실질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생에 관한 본연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의료기기 임대업자가 기기의 위생관리에 소홀할 경우 등록 무효뿐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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