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인터뷰
적십자사, 입찰업무방해 '애보트社' 고발...野, "부당 업무 감사 및 수사 필요"

혈액형자동분석기 검사 시약 허가 나지 않아...10월에 추가 3대 구입
지난 9월 허가 받기전 1년6개월 사용하지 못한채 방치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 국정감사(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대한적십자는 15일 혈액형자동분석기 입찰 업무방해 혐의로 애보트社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노후장비교체에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업체와 조직적으로 불법 개입한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화답했다.

신 회장은 감사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과 관련 "제가 8월 중순에 부임하고 입찰 방해 의혹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결재 온 결과가 너무 약해서 감사를 제대로 해 징계 조치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취지서 보류하고 있으며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적십자는 노후장비교체 명목으로 작년 5월 1차로 혈액형자동분석기를 구매했다가 구매후 해당장비 전용 검사 시약이 허가되지 않아 매독 검사가 불가능한 점을 발견했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도 10월에 3대를 또 추가로 구입한다. 총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국내 시제품도 없는 장비를 허가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구매하게 됐느냐"며 장비 적격성을 심사하는 규격평가위원회가 아예 검사가 불가능한 매독 검사 가능여부에 대해 전원 만점을 부여해 심사위 부실 운영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추후 시약의 신청에 나서 9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과정에서 적십자사가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18억원을 들여 장비를 구입해 놓고 지난 9월 허가 받기 이전 1년6개월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놨다는 게 이 의원의 질타다.보증기간이 약 2년임을 감안하면 보증기간의 절반이상 지나가 버린 셈이다.

더욱이 신규장비를 비롯 기존 장비를 폐기해서 혈액검사가 지체되는 현상이 보이자 당시 혈액안전국장은 허가가 나지 않는 시약을 혈액검사에 사용하라고 위법한 지시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신규장비 도입 과정에 문제가 발생, 징계를 받았는데 겨우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적십자 장비 구입과정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누군가에 의해 고질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적십자사가 2016년부터 노후화된 면역혈청 검사 장비를 일원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첫 사업 추진 입찰과정에서 입찰공고도 나기 4개월전에 특정업체의 평가용 장비가 적십자 중앙혈액센터에 미리 설치가 됐었다데 있다.

이 의원은 "정식 성능 검사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센터 출입자 명부를 확인해 보니 해당 업체 직원이 수시로 드나들며 장비 점검을 했다"며 "내부에서 이를 허용했다는 것인데 이래 놓고 공정한 입찰이라 할수 있겠느냐, 이런 사실로 복지부 감사에서 기관 경고 받지 않았느냐"면서 "이는 기관 경고에 그칠 일이 아닌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