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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네릭-복합제-제출자료약 등 '산정대상약제 협상' 설명회 개최

규칙 개정에 따른 신설 협상제도 설명으로 제약업체의 우려 해소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설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에 대해 15일 제약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제약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구성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제약업체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 대상을 사전 등록신청 166개 업체 모두와 설명회 횟수를 4회로 확대하여 만족도를 높였다.

설명회의 취지는 사전협의, 협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공급중단 예외 사유를 제시하여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 부장은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 제약사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본 협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며 "그간 업계가 제안했던 공급중단 예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제약사가 건의한 일부 내용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사항으로서, 약제 특성 등을 고려, 공단과 개별 제약사간 협상에서 충분히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한 공단 관계자는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의 도입으로 공급 및 품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과 환자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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