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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특사경, 작년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실적 딱 2건...내부제보로 수사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공개한 불법유통망서 거래되는 인도산 전문약

해외에서 밀수된 무허가 스테로이드 주사제 또한 온라인 불법 유통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음에도 식약처 특사경의 지난해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실적은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사이트 총 5477건을 차단한 반면, 식약처 특사경의 지난해 불법 스테로이드 단속 실적은 2건으로 그나마도 내부자 제보에 의한 수사였으며, 올해는 단 한 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국내 유통용 바코드가 없는 외국산 스테로이드 주사제가 밀수돼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실에서 확인한 밀수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인도의 제네릭 생산회사인 ‘쉬리 벤카테쉬’가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온라인 상에서 앰플 5개들이 한 통에 3만 5천원 정도에 불법유통 되고 있다. 심평원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내 유통망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의약품, 즉 밀수 의약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사제 스테로이드는 약물사용자들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사용할 경우, 성기능 저하·고환수축·무정자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위험 약물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특사경을 운영하여 이를 단속하고 있다.

서 의원은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사이트를 차단만 하는 것은 불법판매자의 뒤를 쫓아가기에만 급급한 것”이라면서 “수사·단속을 통해 판매자를 검거하고 유통망 자체를 끊어내야 하는데, 내부자 제보 없이는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현재 식약처 특사경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비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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