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野,"전문약 불법 유통 없애려면 구매자 함께 처벌해야"

구매자 처벌해야 근절 가능한데, 식약처는 구매자 처벌 의지 없어

주사제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전문약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구매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문약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소지자를 검거해 판매자 및 상위 판매망까지 일망타진하는 마약수사 방식처럼, 구매자도 함께 단속·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식약처는 이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불법 약물 사용 소비자에 대한 처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원실의 질의에 ‘소비자가 의약품 판매 자격·장소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매자를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식약처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굳이 익명거래를 위해 텔레그램까지 사용해가며 약물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이, 인터넷 상에서 스테로이드 주사제나 에페드린을 구입해 직접 몸에 주사하는 것을 합법이라고 생각할 리가 있느냐”면서, “이미 상당수의 일반인이 불법 유통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전문 운동선수나 사용하는 것인양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밀수, 불법유통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급이 되는 것이다. 의사 처방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전문약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구매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수요 자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원실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식약처 또한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며 식약처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