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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퇴직자 재취업전 대형로펌, 식약처 등 대상 소송중 10건 드러나

2019년4월30일 식약처 퇴직자 C부이사관(과장)이 고문 재취업전 A로펌, 2건 소송 중
C과장이 재취업후도 5건
2020년7월1일 D보건연구관(과장) 취업전 B로펌, 8건 소송 중

최근 식약처 퇴직자가 대형로펌에 재취업전, 관련 로펌이 식약처 또는 지방식약청이나 식약처 산하기관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건수는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식약처 퇴직자가 재취업한 로펌의 식약처 및 산하소속기관 대상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9년4월30일 식약처 퇴직자 C부이사관(과장)이 고문으로 재취업전 A로펌은 식약처 등 대상으로 2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었으며 C과장이 재취업후에도 5건의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7월1일 D보건연구관(과장)이 취업전 B로펌은 8건의 소송을 식약처 등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었으며 이들 중 5건은 9월 현재도 소송중에 있었다.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식약처 퇴직자(재산등록의무자) 28명 중 46.4%인 13명이 식약처 산하기관의 원장, 이사 및 본부장 등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며 "17.9%(5명)가 식품업계, 14.3%(4명)가 제약업계, 7.1%(2명)가 유관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름 그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의 관리와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얼마 되지 않아 허가관리대상이었던 업체나 관련 협회, 심지어 식약처와 소송을 진행 중인 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은 아무리 재취업심사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공직자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가 관련업계에 허가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처인 만큼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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