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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예견된 사건(?)'...식약처 5년전 온도조작 냉장·냉동 탑차 적발해 놓고도 손 놔 



2018년 (주)대원물류,냉장제품 실온 보관해 운반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990만원 부과 등 5건 적발

▲권칠승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의 온도조작 냉동 냉장 탑차 적잘 현황 자료

최근 신성약품의 상온 노출 독감 백신 논란으로 해당 제품 48만 도즈가 폐기되고 식약처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식약처가 이미 5년 전에 온도조작 혐의가 있는 냉장.냉동 탑차에 대한 적발해 온 전력이 있어 그간 관리관독이 느슨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식약처가 더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냉동 냉장 제품 운송 위반 관련 식약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주)한진=2015년 7월15일, 차량의 냉장 냉동 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식자재를 운반하다 식품위생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주)유니온네트웍스=2015년 9월16일, 냉동탑차 저장고 온도기준 부적합으로 식품위생법 제 36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씨제이대한통운=2016년8월10일, 식품운반차량 냉동(섭씨 -18도이하) 및 냉장(섭씨10도 이하) 온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하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주)영일물류=2018년 8월16일, 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하다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7일 (주)대원물류=2018년10월8일, 냉장제품을 실온 보관해 운반하다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해 과징금 990만원을 부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모두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규정 위반 적발 현황인데, 그런데 올 7월 온도를 조작한다는 보도를 파악하고 있느냐"며 "2015년에도 같은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처는 '냉장 냉동 탑차 등 식품운반업 차량에서 온도조작장치를 설치할수 없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업종별 시설 기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해 왔다"며 "방향은 맞지만 5년 전에 알려진 일인데,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손놓고 있는 것에 내부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일함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온도조작은 한달 200여만원의 기름값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단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인지하고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시행 규칙 개정과 함께 다른 사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조작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권 의원은 조작 제품이 아예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다른 사정기관들과 협의해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단속시 운송업자의 운송단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현 온도의 규정 범위가 너무 지나친 것은 없는지,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시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끝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잘 챙겨 보겠다"며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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