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대원물류,냉장제품 실온 보관해 운반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990만원 부과 등 5건 적발
▲권칠승 의원이 공개한 식약처의 온도조작 냉동 냉장 탑차 적잘 현황 자료 |
최근 신성약품의 상온 노출 독감 백신 논란으로 해당 제품 48만 도즈가 폐기되고 식약처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식약처가 이미 5년 전에 온도조작 혐의가 있는 냉장.냉동 탑차에 대한 적발해 온 전력이 있어 그간 관리관독이 느슨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식약처가 더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냉동 냉장 제품 운송 위반 관련 식약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주)한진=2015년 7월15일, 차량의 냉장 냉동 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식자재를 운반하다 식품위생법 제 36조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주)유니온네트웍스=2015년 9월16일, 냉동탑차 저장고 온도기준 부적합으로 식품위생법 제 36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씨제이대한통운=2016년8월10일, 식품운반차량 냉동(섭씨 -18도이하) 및 냉장(섭씨10도 이하) 온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하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개월, (주)영일물류=2018년 8월16일, 냉동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한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통하다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한 혐의로 영업정지 7일 (주)대원물류=2018년10월8일, 냉장제품을 실온 보관해 운반하다 식품위생법 제7조를 위반해 과징금 990만원을 부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 국감에서 "모두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규정 위반 적발 현황인데, 그런데 올 7월 온도를 조작한다는 보도를 파악하고 있느냐"며 "2015년에도 같은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처는 '냉장 냉동 탑차 등 식품운반업 차량에서 온도조작장치를 설치할수 없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업종별 시설 기준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해 왔다"며 "방향은 맞지만 5년 전에 알려진 일인데,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손놓고 있는 것에 내부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일함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온도조작은 한달 200여만원의 기름값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단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인지하고도 전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시행 규칙 개정과 함께 다른 사정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조작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권 의원은 조작 제품이 아예 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게 다른 사정기관들과 협의해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단속시 운송업자의 운송단가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현 온도의 규정 범위가 너무 지나친 것은 없는지,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지시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끝까지 살펴봐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잘 챙겨 보겠다"며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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