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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약효 논란 '콜린알포세레이트' 건보 재정 청구액 작년 3525억원 중 2922억원 근거無 '누수 심각'

청구액 3525억원 중 82.3%인 2922억원 임상적 유용성 근거 없어
남인순 의원 “소송 적극 대응 및 의원급 과다처방 개선해 건보재정 누수 차단해야”

보건복지부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관련 질환 이외에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등으로 둔갑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00억원을 넘는 등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더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치매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건정심 심의 결과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환자본인부담율 80%의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3년 경과 후 선별급여에 대한 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실에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은 고작 17.1%인 603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 질환이 82.3%인 292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이는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질환에 연간 약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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