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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산업부,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규제 전면 폐지

수출량 계속 모니터링 방침
국내 판매업자 사전승인-사후 신고제도 폐지-가격모니터링 지속

식약처와 산업부는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스크 생산업체의 재고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이날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량은 계속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기능으로 완전 전환한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개편안'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에 나선다.

먼저 해외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을 통해 바이어 매칭, 온라인 화상 상담 등을 지원하며, 원가 절감을 위한 샘플 운송비 및 현지 물류비를 지원할 방칭이다. 이어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 업체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국내 판매업자의 사전승인 및 사후 신고제도를 폐지한다며 다만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스크 산업 지원 방안으로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외에 미국에서 의료인용으로 사용되는 N95 마스크와 기준 규격이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신설하고 신속허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기존의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하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신규 허가해 마스크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체계가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돼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마스크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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