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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 전·후 부당한 사이버 교육 몰랐다면 '직무유기'...허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반성하고 있다"

정춘숙 "부당한 방법 통해 교육 훈련 시간 이수한 87명에 학습.수료이력 즉각 삭제" 촉구
허선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그렇게 하겠다"답해

"복지부에 추후 징계 보고 해 줄것"도 주문

여당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력개발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있을때까지, 부당한 사이버 교육이 횡행한 관련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니냐"며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을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 수강으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 시간을 부당 충족자 1명, 건너뛰기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이버 교육 하루 24시간이상 77시간까지 받고 이수한 직원 86명이 적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 재정 바로 알고 쓰기' 과목을 13초만에 이수하고 '행복 이음 임대주택 3종' 항목을 11초만에 이수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러닝과정 개발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대리수강, 교육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습자로서 품위 손상 행위가 있을때 수강 수료를 취소하거나 미수료처리를 조치할수 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런 조치를 했느냐"고 따져묻자 허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은 "조치를 못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복지부 업무 관련 종사자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정 의원은 "복지부 모 공무원이 하루 77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부실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감사원 감사가 있을때까지, 오늘 복지위 국정감사 질의할때까지 관련 사실을 몰랐다면 직무유기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허 원장은 "반성하고 있다"며 꼬리를 내렸다.

정 의원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 교육 훈련 시간 이수한 86명에 대한 학습·수료이력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따져묻자 허 원장은 "사실 확인이 객관적으로 되면..."이라고 하자 정 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거듭 따지자 "그렇게 하겠다"며 화답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인사과장에게 "건너뛰기 방법으로 사이버 교육 이수받은 86명이 교육훈련시 부당한 행위로 인정받아 승진 임용에 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 동법 7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즉답했다.

정 의원은 "이중 대리 수강한 한명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됐다. 감사원서 경징계 요청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경징계로 끝났다. 그래서 알아보니 3급서 4급 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8.8년이 걸린다. 그럼에도 대체 이해할수 없는 대리 수강을 통해 승진을 했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뭘 보고 배우겠느냐"며 "이와 관련 부당하게 승진 임용에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징계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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