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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재점검률 32%, 후속 조치 미흡

식품위생법 위반 재점검 대상 3만9219곳 중 1만2581곳 재점검 안 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남인순의원실 재구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할 경우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하나 미점검률이 32%에 달해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재점검 미실시 현황(2017~2020년6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업체에 대한 재점검 미실시 비율이 32%에 달해 3곳 중 1곳은 재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점검 미실시 비율은 2017년 29%, 2018년 31%, 2019년 35%, 2020년 6월 기준 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경미한 사유일 경우는 재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면허취소, 폐기처분, 시설 개수명령, 허가취소,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재점검을 미실시한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8%로 가장 많았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12%)’, ‘시설기준 위반(11%)’, ‘표시광고 위반(5%)’,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이 그 뒤를 이었다.

<표>재점검 미실시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유별 현황 (2017~2020.9)

남 의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할 경우 단순히 행정처분 조치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개선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럼에도 미점검률이 36%나 되는 것으로 나와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점검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고, 지자체별 점검 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영업자가 이행 결과를 직접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자체별 점검 인력도 확충하여 미점검률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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