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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등 21개社, ‘1회용 점안제 299품목’ 약가인하 소송 '인용'...지연추정액 1002억원 '손실' 

전체 17건의 지연추정액 1492억원의 67.1%...집행정지기간 급여총액도 3392억원 달해
제약사, '시간끌기용' 행정소송 집행정지로 약가인하 지연 추정액, 최근 3년 약 1492억원(17건)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에 따른 재평가 요인으로 인한 약가 조정 또는 인하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시간끌기용'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인용)로 최근 3년간 약가인하 지연 추정액은 17건의 약 14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018년 8월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한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기간 급여총액이 3392억원,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원(67.1%)으로 건보재정에 가장 큰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약가 제도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되게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재까지 1심 이상이 종결된 8건의 판결 결과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0년7월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에는 3건, 집행정지기간 급여총액은 4161억원, 약가인하 지연 추정액은 1222억원이었고 ▶2019년 7건에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984억원, 약가인하 지연 추정액은 265억원, ▶2020년 7월 기준 7건에 집행정지기간 급여총액은 75.3억원, 약가인하 지연추정책은 5.5억 원으로 총 17건의 지연추정액은 약 14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는 ▲2018년 8월 국제약품 등 21개사는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392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6월 한국BMS는 '엘리퀴스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중이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496억원, 약가인하 지연추정책액은 141억원이다. ▲2018년12월 대우약품 등 8개사는 '1회용점안제 33품목'에 대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보건복지부가 1·2·3심 모두 승소해 종결됐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426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2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3월 한국노바티스는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건복지부가 승소했고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343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2019년11월 LG화학은 '시노비안주'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인용 판시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172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41억원에 달한다. ▲2019년8월 GSK는 '세레타이드 7품목'에 대해 '제네릭 추가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진행중이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138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32억원에 달한다. ▲2019년 12월 SK케미컬은 '프로맥정' 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진행중이다. 인용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81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21억원에 달한다.▲2019년2월 한국노바티스는 '써티칸정 4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복지부가 승소, 종결처리.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77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22억원에 달한다. ▲2020년6월 한국아스텔라스는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진행중이다. 인용 판시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52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2억원에 이른다. ▲2020년2월 한국릴리는 '포스테오주'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가 1심 승소 종결처리.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16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3억원에 달한다. ▲2020년6월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울트라액'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진행중이다.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5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0.17억원에 달한다. ▲2019년5월 한국맥널티등 2개사는 '이노쿨산, 이노프리솔루션액'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 1심 승소 2심 진행중이다. 인용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5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2억원에 이른다.▲2020년2월 동아ST '테리본피하주사'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했다. 1심 진행중. 인용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2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0.3억원에 이른다. ▲2020년2월 유영제약 '루칼로정 3품목' 에 대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했다. 1심 진행중. 인용에 따른 집행정지기간 급여 총액은 0.3억원이고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0.04억원에 달한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풀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는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 피해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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